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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동량관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교 기숙사를 동량관(棟梁館)이라 칭한다.(이하 ‘기숙사’라 한다.)
  • 제 2 조 (목적) 기숙사 운영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숙식생활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규율과 준법정신을 배양하여 인격을 함양함은 물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운영) 기숙사 운영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효율적인 학습 지도와 관리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2.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3. 협동정신과 면학 기풍을 조성하여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획득한다.

제 2 장 기숙사 위원회

  • 제 4 조 (구성) 기숙사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숙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며, 학부모대표 인원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부모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 5 조 (운영위원회 소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시행 세칙, 기숙사 생활 수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사감 임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다만 사안의 시의성에 따라 교원위원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위원에게 안내한다.
  • 제 6 조 (회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단 신규 선발인원이 없을 때는 진행하지 않는다.
    2.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조직

  • 제 7 조 (사감) 기숙사의 생활지도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감을 둔다.
    1. 사감은 운영 규정과 생활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2. 근무 시간은 위원회에서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8 조 (임명) 사감은 사감의 자질이 있다고 추천된 자 중에서 기숙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1. 사감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시, 본인의 의사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교사 경험 및 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
  • 제 9 조 (임무) 사감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사생을 지휘 감독하며 매일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보고한다.
    1. 기숙사 입사생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
    2. 기숙사 시설 이상 유무 사항
    3. 기숙사 입사생의 자기주도 학습관리
    4. 기숙사 입사생의 생활태도 관리

제 4 장 기숙사생 선발

  • 제 10 조 (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학업에 열중하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 제 11 조 (원서 제출)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가 규정한 양식의 기숙사 입사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선발 기준) 본 규정 제 10조의 입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사시키되 [첨부1. 기숙사 입사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제 13 조 (통보) 운영위원회에서는 입사 희망자를 선발하고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본인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입사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본교 생활규정에 의해 징계처분(교내봉사 이상)을 받은 학생
    2. 기숙사에서 1회 이상의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 학생
    4.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받은 학생
  • 제 15 조 (입사허가기간) 입사 허가 기간은 학생이 입사한 해당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제 16 조 (기숙사 운영 기간) 기숙사는 학교일정과 연계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사할 수 있다.
  • 제 17 조 (수용인원) 각실 8명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수용 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 제 18 조 (입사포기) 제12조(선발기준)에 의거 입사 대상 학생이 입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입사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9 조 (결원보충)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발공고를 한 후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선발규정에 의거 선발한다.

제 5 장 상훈 및 징계

  • 제 20 조 (징계) 입사생이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첨부2. 기숙사 생활태도점수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지도하며 제21조에 따라 징계한다.
  • 제 21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하며, 학교 생활규정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학칙에 따른 처벌을 별도로 받는다.
    1. 훈계 : 학습에 방해되는 생활태도를 보일 경우, 사감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태도 개선 과정을 밟는다.
    2. 퇴사 경고 : 훈계 2회 이상일 경우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학생은 기숙사 봉사활동(10회)을 하게 한다.
    3. 퇴사 : 훈계 3회 이상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나(음주 및 흡연, 폭행, 절도, 사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심신 미약 등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학생이 발생하면 퇴사를 명한다.
  • 제 22 조 (자진퇴사) 월말 퇴사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월중 퇴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 제 23 조 (기간퇴사) 질병을 제외한 기간 퇴사는 방학 기간, 시험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간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의사 소견에 의해 퇴사 기간을 결정한다.)
    2. 심신 미약으로 학습 및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자
    3. 기숙사비, 급식비 미납자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간 퇴사로 결정된 자
  • 제 24 조 (규정위반 퇴사) 본 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3항(퇴사)에 해당하는 학생은 규정위반 퇴사자로 구분되며 본 규정 제25조(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한다.
  • 제 25 조 (퇴사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퇴사한다.
    1. 자진퇴사인 경우 10일 전 퇴사신청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2. 사생수칙 위반으로 인한 퇴사처분인 경우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기간퇴사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다.
  • 제 26 조 (기간퇴사자 재입사 허가) 기간 퇴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교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입사를 허가한다.
    1. 완치 또는 등교가능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자
    2. 미납 공과금을 납부하고 기간퇴사 기간이 완료된 자
  • 제 27 조 (입․퇴사 기간) 입사생의 입․퇴사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3월 1일 오후에 입사하여 기숙사 방학식날 퇴사한다.
  • 제 28 조 (자진 퇴사 후 재입사) 자진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으로부터 다음 학기까지 입사할 수 없다.

제 6 장 재정

  • 제 29 조 (회계) 기숙사비 관리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 30 조 (기숙사비) 입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사감과 청소 관리인 등에 대한 수당은 기숙사비에서 지급한다.
    2. 전기료, 냉 · 난방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은 기숙사비에서 지급한다.
  • 제 31 조 (기숙사비 징수) 기숙사비 징수 및 환불규정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숙사비는 매월 1일~7일 사이 스쿨뱅킹 혹은 학부모가 신청한 학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 징수한다.
    2. 징수일 기준 15일 이상 미납 시 학교장 승인 후, 기숙사를 퇴소조치 할수 있도록 한다.
    3.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4.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단, 급식비는 학교의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32 조 (회계연도) 기숙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33 조 (예산 집행) 예산회계 집행은 학교교육비 회계집행에 준하여 집행한다.
    1. 예산집행은 행정실에서 주관하며, 검수자는 별도로 정한다.
    2. 기숙사 인건비 및 제수당은 예산편성 시 책정한다.

제 7 장 부 칙

  • 제 1 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제 2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5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6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7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8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0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 11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 12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13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 14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5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 16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7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8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 19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1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0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1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1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2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2 조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기숙사 입사 선발기준

  • 1. 신입생 입사 선발기준 : 원거리(40%) + 선발고사(35%) + 내신성적(25%)
    • ① 원거리(40%) : 학교를 기준으로 거주지에 따라 차등 배점함
      배점거리지역중학교
      40원거리고촌읍고촌중, 신곡중
      월곶면분진중
      하성면하성중
      타지역기타
      39.5중거리김포시내감정중, 김포중, 김포여자중, 금파중, 양도중, 풍무중
      39근거리통진읍마송중, 통진중
      대곶면대곶중
      한강신도시장기중, 고창중, 운양중, 푸른솔중, 하늘빛중
      38.5(최)근거리양촌양곡중, 신양중, 김포한가람중, 은여울중
    • ② 내신성적(35%)
      • 신입생

        고입성적(1학기 성적산출 전까지)

        내신 배점 = (고입성적 / 200 * 0.35) * 100

      • 재학생

        직전학기(국영수사과 평균등급)

        내신 배점 = (100 / 내신성적) * 0.35

    • ③ 모의고사 성적(25%)
      • 모의고사 미응시자 : 동학년 입사 지원자의 평균 점수*0.5 로 대신함
      • 모의고사 응시자 : 직전모의고사 국영수 점수 총 합 활용

        모의고사성적 배점 = 직전모의고사 국영수 점수 총 합 * 0.25

    • ④ 생활태도(5%)
      • 현재 기숙사 비생활자 : 동학년 입사 지원자의 평균 점수*0.9로 대신함
      • 현재 기숙사 생활자 : 자신의 포인트 점수를 활용해 산출식으로 계산함

        생활태도 배점 = - 포인트/50 * 5

  •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 : 원거리 > 내신 > 모의고사 > 생활태도
  • 모든 점수는 각 항목당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첨부2. 기숙사 생활태도점수 운영 계획

  • 학기 초 0포인트에서 시작하며 아래 항목 위반 시 1P씩 차감
    • -50P를 넘을 수 없음
    • -50P를 도달 시 생활태도 점수 0점
상태위반 항목차감 포인트
청소, 위생책걸상, 침대, 옷, 가방, 컴퓨터실 등 본인이 사용한 것
정리가 부족할 경우
-1P
학습학습 시작종 미준수, 학습 시간 생활실 입실-1P
학습 시간 소란 행위 (자리를 이동하여 이야기하는 경우 포함)
학습 시간 중 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수행평가 준비 등) 외의 용도로 태블릿 PC 사용 시
학습 시간 잠
각 실 사용기숙사 생활 중 타방 무단 출입–1P
저녁 점호 후 대화, 타방 출입
(소란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방 –1P)
학습실, 컴퓨터실, 생활실에서 음료, 사탕 외에 음식물 섭취시
행동 불량정당한 지시 불이행상황확인서 작성 후
일의 경중에 따라 판단
생활 태도가 안 좋아 사감 선생님께 지속적인 주의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