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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을 기준으로 본교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의 행정실과 교무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본교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① 정기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한다.
②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교직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우수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1.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교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교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교직원위원은 각부서장과 행정실 담당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담당하는 자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교직원의 선정

제16조(위원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우수교직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직원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한다.

제18조(서비스의 결과 확인)

교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2006.05.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서비스의 심의위원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