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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운영 목적

  • 1) 소질적성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2)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3)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학교를 실현한다.

운영 방향

  • 1)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2) (참여 원칙) 학생들의 강제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운영한다. 또한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추가로 받는다.

    4)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교육청 및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1시간의 수업은 5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운영 방법)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교 교원을 비롯해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한.

세부 운영 계획

운영 기간 및 운영 시간

운영 기간 및 운영 시간
2024년1학기(1기)여름방학(2기)2학기(3기)겨울방학(4기)
운영기간3월~7월
7월~8월
9월~12월
1월~2월
운영시간17시~21시9시~17시17시~21시9시~17시
만족도 및 수요조사6월

8월

12월

1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과목편성

희망교사의 개설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희망에 따라 편성
- 최대수강 인원 : 1개 프로그램 당 최대 30명으로 편성(교과의 특성에 따라 조절 가능)
- 최소수강 인원 : 1개 프로그램 당 10명 미만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0명 미만의 강좌는 ‘과목의 소수성’, ‘과목의 중요성’등을 고려하여 교감, 담당자, 강사가 협의하여 개강여부를 결정한다.)

 

강사료책정

1) 강사료는 1차시 50분을 기준으로 40,000원으로 책정하며, 강사료의 조정 및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2) 외부강사의 방과후학교 운영도 본교 강사에 준하여 기준을 적용하며, 강사료의 조정 및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3)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지원금은 동일 프로그램(강좌)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원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단, 총 지원금 금액은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수강료책정

강사료+수용비(강사료의 5%이하)를 산정하여 수강생들의 인원수에 따른 할증제를 적용하여 프로그램(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적절히 계산하여 부과한다.(단,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수강료책정
프로그램별 수강생
(1학급기준)
25명 이상20≤수강 인원≤2411≤수강 인원≤192≤수강 인원≤10
시간당 수강료기본단가
x
10% 할증
 1.1x
20% 할증
 1.2x원
30% 할증
 1.3x원
학생 1인당
농산어촌 지원금
{(강사료+수용비)/(수강 인원)}-{(학생 1인당 수강료)×(수업차수)}

수강료 환불규정

1) 학적 변경, 장기 입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환불 규정에 의하며, 환불 시기는 매 운영 시기 1/2 시점으로 한다.

2)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3) 환불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료는 수용비에서 보전한다.

4)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니 아니함

 

   수강료 환불은 수강 포기원을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유효함.

자유수강권 지원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원 대상자 선정
-1순위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난민, 특별기여자, 탈북가정학생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자녀
-3순위 : 학교장추천 저소득층 자녀

-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교육비 신청이 불가한 다문화가정 학생)
2) 지원 방법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지급(1인당 연간 60만원 이하)
-지원대상자 중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